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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입원한 대전 동구의 한 6인실 병실에서 환자 B씨에게 "수액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맞고 있던 수액에 주사기로 세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환자복에서 범행에 사용한 주사기가 발견됐고, 환자복에서는 세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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