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본관 전경.(고려대 제공)/뉴스1 © 뉴스1
고려대는 8일 조씨의 입학 관련 학교 측 조치사항을 묻는 교육부 공문에 최근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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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원대학원(의전원) 등에 진학하기 위해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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