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처"

뉴스1 제공 2021.04.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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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묻는 교육부 공문에 최근 답변
"입시자료 폐기에 따라 전형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

고려대 본관 전경.(고려대 제공)/뉴스1 © 뉴스1고려대 본관 전경.(고려대 제공)/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을 놓고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고려대가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8일 조씨의 입학 관련 학교 측 조치사항을 묻는 교육부 공문에 최근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고려대에 '조씨 입학 취소 관련 검토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고려대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학교 규정에 따라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전형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원대학원(의전원) 등에 진학하기 위해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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