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교사 "파면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패소

뉴스1 제공 2021.04.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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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박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용화여고의 전직 교사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8일 A씨가 파면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용화여고는 2018년 3월 졸업생 96명이 국민신문고에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스쿨 미투'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재학생들은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연대의 의미로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 문구를 붙여 화제가 됐다.

학교 측은 A씨를 파면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파면됐고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19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져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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