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사진제공=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000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했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