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찰청. © News1 유경석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B씨(37·여)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거주했으나, 마찰을 자주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폭행이 B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으나, 사망 직전 A씨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여죄 부분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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