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 시 제출서류 확보 못해, 최종 판결 후 조치"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21.04.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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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 검찰이 입수한 증거들을 달라고 요청했다 기각됐다고 밝혔다.



8일 고려대 관계자는 "조씨가 대학 입학 당시 제출한 자료(자기소개서, 제출서류 목록표)들을 달라고 재판부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두 가지 서류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0학년도에 이 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씨가 고등학생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대한병리학회가 취소되면서 이를 입학과정에 제출한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입학 사정 시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서류가 보관연한이 지나 입학 과정에서 제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는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대 (입학취소 관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통해 고려대에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검토 가능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민 학생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인정됐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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