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씨는 2010학년도에 이 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입학 사정 시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서류가 보관연한이 지나 입학 과정에서 제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는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대 (입학취소 관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통해 고려대에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검토 가능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민 학생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인정됐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