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총경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취재진에 "누구세요"(종합)

뉴스1 제공 2021.04.08 16:30
글자크기

1심,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판단
윤 총경 "경찰생활 성실하고, 자기관리 엄격하게 살아" 호소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50)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8일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약 1년간 증거조사를 했는데, 법원 정기 인사이동 후 재판부가 변동됐고 바뀐 재판부가 선고를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주장, 피고인과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 등이 바뀐 재판부에 전달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는 주식양도확인서의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뇌물죄로 기소한 경우 압수물인 '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1심에서는 윤 총경이 직무권한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윤 총경은 "수십년간의 경찰생활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지금까지 제 삶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 오후 2시 윤 총경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사건을 키우자'고 논의를 한적이 있는지" "검·경 대립구조가 필요하다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민갑룡 전 경찰청장에게 김 전 차관의 동영상과 관련한 발언 요지를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총경과 변호인은 얼굴을 가리며 "누구세요"라고 외치고, 자리를 떠났다.

윤 총경은 재판 출석 전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씨가 알선대가 내지 알선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윤씨가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 역시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1심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총경은 석방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