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내달 20일 2심 선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4.08 16:32
글자크기

[theL] '버닝썬 경찰총장' 의혹 연루돼 기소..1심서 무죄

항소심 공판에 출석 중인 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항소심 공판에 출석 중인 윤규근 총경./ 사진=뉴스1


강남 클럽 '버닝썬'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2심 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윤 총경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460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윤 총경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빅뱅의 승리 일행이 자기들끼리 문자하는데 '경찰총장'이란 말이 있어 뉴스에 나왔고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며 "그 후 윤 총경이 조사를 받으러 가며 문자를 다 지우라고 해 증거인멸교사와 연결된다"고 했다.

검찰은 "결국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사건 청탁이 이뤄졌다는 게 팩트"라면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결부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경찰로 28년 생활한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직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그런데 검찰 기소 내용은 지금까지 제 삶의 태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깊게 헤아려서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 전 대표 정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윤 총경이 뒷배를 봐줬다는 것이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씨에게서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기밀을 누출하게 한 혐의, 버닝썬 의혹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게 하고 한강에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버닝썬 비리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윤 총경 이름이 나오자 청와대가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날 취재진은 윤 총경에게 '이 비서관과 김학의 사건을 키워야 한다고 얘기했나', '윗선 수사 막으려고 그랬나' 등의 질문을 건넸으나 윤 총경은 취재진을 뿌리치고 자리를 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