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출석 전 윤 총경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맞느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1심은 "윤씨가 알선대가 내지 알선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어떤 알선을 대가로 수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윤씨가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 역시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1심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씨는 석방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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