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 News1 성동훈 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1/04/2021040815408262591_1.jpg)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8일 오후 2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씨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씨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었지만, 1심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1심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씨는 석방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