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08. [email protected]
“공시가 9억 1주택자 재산세, 153만원→126만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03.02. [email protected]
만약 오 시장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새롭게 재산세율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시가격 9억원(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 적용시 시세 약 12억8000만원)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현재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재산세 153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공약이 이행되면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126만원으로 줄어든다.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 계산이다.
오 시장은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면제, 재산세율 인하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세부 내용은 향후 구체화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 버틴 국회...재산세 공약 실현 가능성은 글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8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모니터링실을 둘러보며 정원오 성동구청장(왼쪽),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4.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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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 시장의 재산세 관련 공약을 별도 검토한 바 없으며, 행안부 자체적으로도 재산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종부세 소관 부처인 기재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 정부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포퓰리즘 경쟁’이 가열될 경우 오 시장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재산세 부담 완화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서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