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때문에…외출하는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4.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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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손으로 당시 60세였던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남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범행 당일 격양된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숨진 B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1시40분쯤 "장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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