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2억 타려고"…아버지 청부 살해한 美 남성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1.04.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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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미국에서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명보험금을 타려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니콜라스 샤너시는 19세이던 지난 2018년 3월 2일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아버지 티오도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니콜라스가 고용한 청부살인업자는 니콜라스의 부모가 있던 집안으로 침입해 그의 부모에게 총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티오도르는 총에 맞아 숨졌고 어머니 코리는 무사히 탈출한 뒤 911에 신고했다.



니콜라스는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200만달러(약 22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는 유일한 수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니콜라스의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요구했지만, 니콜라스는 최근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에어리온 스미스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니콜라스는 살인계획을 세우기 위해 에어리온에게 매달 5000달러(약 560만원)의 금액을 지불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총격을 가한 3번째 용의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니콜라스의 아내 역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수사 협조에 응해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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