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또 중징계... 금감원 폭주에 금융권 지배구조 위태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1.04.0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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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또 다시 중징계를 결정하자 금융권은 민간 금융에 대한 당국의 지배구조 흔들기가 ‘폭주’ 수준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8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팔았다는 이유에서다.

손 회장은 당초 직무정지 상당 사전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그렇다고 해도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각각 4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된다는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별다를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은 역시 소송으로 맞서는 게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낮춰봐야 중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사전에 설정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은행이 투자자 보상에 나서봐야 중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선례만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확정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절차가 남아 예단하기는 이르다. 금융권은 그러나 지금까지 과정 자체가 우리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부추기고도 남는다는 반응 일색이다. 최종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리더십에 금이 가는 것까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금융사들의 ‘금감원발 지배구조 위기’는 우리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금융은 DLF 사태 당시 손태승 회장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 때문에 얼마 전 차기 회장 선임에 곤혹을 치렀다. 함 부회장은 얼마 뒤 라임 제재를 마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이로 봐선 함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신한금융도 조용병 회장의 유력 후계자로 꼽히는 진옥동 행장에 문책경고가 예고된 상태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 특유의 매트릭스 조직이 징계 빌미로 작용했다. 중징계를 면했지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동안 숨죽였던 금융권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금융위 출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라임 관련 CEO 제재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 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 이후 금감원은 ‘기승전CEO중징계’로 일관해왔다”며 “의도한 것인지 모르지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심각하게 흔들고 경영의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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