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퇴치"…'소 코뚜레' 연매출보다 많은 과태료 '철퇴'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4.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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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종합 광고 포스터 캡처천하종합 광고 포스터 캡처


"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됩니다"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 신종플루 등 각종 감염병을 막아준다고 제품을 거짓 광고한 업체가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고리', '코바기'라는 제품을 판매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천하종합'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으면 판매 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과태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1회 위반 상한액(500만원)만큼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천하종합의 연 매출액도 500만원 이하로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천하종합 광고 포스터 캡처. /사진=뉴스1천하종합 광고 포스터 캡처. /사진=뉴스1
천하종합은 온라인 몰과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했다. 두 제품은 원래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소의 코청을 꿰뚫어 끼우는 '코뚜레'와 모양이 비슷해 누리꾼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

이 업체는 코고리를 광고하며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며 "원적외선·회전 전자파·방사선·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도 정화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또 코바기를 팔면서는 99.9%, 비강 내 세균 번식 방지, 오염 공기 정화, 비강 내 공기 정화 활성화, 비강 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 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는 없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이 같은 행위가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천하종합 대표 A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낸 고발장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과장 광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코고리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27년간 감염병 예방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의료기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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