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과속이 사생활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우즈의 과거 사고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우즈가 사고 다발 지역에서 제한속도 72㎞(42마일)의 2배에 가까운 시속 135~140㎞(84∼87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던 흔적이 없다며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관실은 사고 차량의 데이터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왔으며 과속 사실은 차량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가 경찰의 초기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는 "수사 정보를 공개하면 우즈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우즈 측에 허락을 구한 뒤 사고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즈는 지난 2009년 11월 수면제에 취해 SUV 차량을 몰고 나가다가 소화전과 나무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다. 이후 SNS를 통해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생활 논란이 추가적으로 일었고 그는 불명예를 얻었다. 우즈의 불륜을 추궁하던 그의 아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골프 드라이버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고 도망치듯 급히 운전하던 우즈가 사고를 낸 것.
또 지난 2017년 5월에도 자동차를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약물검사 결과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우즈는 차에서 잠을 잔 것은 진통제 등 처방 약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우즈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사고 전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우즈가 11년 사이 3번째로 대형 충돌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법정에 소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