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에 6년, 6월 입주 가능"..'쓰리룸' 공공전세 첫 모집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4.08 11:00
글자크기
"시세 90%에 6년, 6월 입주 가능"..'쓰리룸' 공공전세 첫 모집


중산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전세주택 1호 단지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정부는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양시 소재 117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오는 19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117가구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 50~85㎡)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소득요건은 없다. 최대 6년 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 되는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1호 공공전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말 당첨자 발표 후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시세 90%에 6년, 6월 입주 가능"..'쓰리룸' 공공전세 첫 모집

민간사업자, 사업비 최대 90% 저리대출
아울러 공공전세주택의 조속한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지원도 확대된다.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이다.

우선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의 자기부담은 사업비의 60~70%를 웃돌았다. 앞으로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비도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진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공급필지의 4%를 우선공급하는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면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최대 4점(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부여한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실적기준을 차등화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가구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를 인정하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경기·인천 실적의 2배를 인정한다. 내년까지의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

토지 매도자에 양도세 감면 혜택
끝으로 토지 매도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개인은 양도세의 10%가 인하되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가 배제된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매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공공전세주택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한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