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고의로 낮췄다 칠레서 39억원 배상…한국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04.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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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애플 유니언 스퀘어 매장 /사진=박효주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애플 유니언 스퀘어 매장 /사진=박효주


애플이 일명 ‘배터리게이트’로 알려진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칠레 소비자들에게 25억 페소(39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프랑스 등에 이어 중남미 지역의 첫 피해 합의다.



7일(현지시간) 칠레 매체 라테르세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은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애플은 칠레 아이폰 사용자 약 15만 명에게 모두 24억74000만 페소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 매체는 피해 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기기 1대당 최대 3만7000 페소(5만8000원)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신청은 올해 8월부터 시작된다. 청구 자격은 2014~2017년 사이 iOS10.2.1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6'·'6 플러스', '아이폰6S'·'6S 플러스'와 iOS11.2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7'·'7 플러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했던 이들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집단 소송 합의를 마쳤다. 미국에서는 1인당 25달러(2만8000원)를, 유럽에서는 1인당 60유로(8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사용자에게 어떤 공지도 없이 배터리 노후도에 따라 제품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건이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예상치 못하게 전원이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새 모델 구매를 유도하려는 애플의 꼼수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이후 애플은 구형 모델 배터리 성능 조절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가 된 모델에 대해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OS(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부분도 제거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잇따랐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배터리 게이트에 분노한 아이폰 이용자 총 6만4000여 명이 2018년 3월 법무법인 한누리에 관련 소송을 맡기고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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