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경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지난 2월25일 1차, 지난달 18일 2차에 이어 3차 제재심이다.
제재심은 1차와 2차 때 각각 8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했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제재심 결론이 분조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같은 방식의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Top2밸런스 6M 펀드' 등 2703억원 규모(1348계좌)의 라임펀드에 대한 배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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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권의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의 소비자 구제 노력이 최종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한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회사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두 CEO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등 은행권 CEO 징계를 추진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