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 이사회는 특성 성별로만 구성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실상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의무 선임해야 한다.
이에 관련 법이 개정되고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성 이사 선임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여성 인력 풀이 넓지 않은 한국사회 특성상 여성 이사 영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임원급 경력이 되는 여성 후보자가 많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여성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승진하는 과정에 경력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나서는 기업이 몰리면서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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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여성 임원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은 바람직하나 이 같은 추세가 자리잡기 위해선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증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여성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20년 전에는 그 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현재 임원 경력이 되는 후보자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입사한 이들의 경력이 익어가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여성 임원으로 승진할 인력 풀이 넓어지고 핵심 부서로 갈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사외이사 이력이 대학 교수 등 특정 직군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면 보다 넓은 풀에서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지금까지 이사회 사외이사는 대학 교수나 소위 말하는 감독기관 경력이 있는 이들로 집중됐다"며 "한정된 경력 내에서 찾다 보니 인재 풀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사외이사의 경력을 다양하게 접근한다면 인재 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등도 사외이사로 영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에도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영역을 확장하면 사회 곳곳에 훌륭한 여성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