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을때마다 딸 폭행한 20대 동거남…'이것' 때문에 딱걸렸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4.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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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과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택에서 B양(8)의 머리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자신의 동거녀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친모는 자택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를 살피다가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자신의 고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쯤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전북 지역에 있는 본가로 내려간 뒤 병원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출장 조사를 할지,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병명으로 입원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제출된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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