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자신의 동거녀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말쯤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전북 지역에 있는 본가로 내려간 뒤 병원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출장 조사를 할지,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병명으로 입원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제출된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