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학원·교습소 14곳 집합금지…종사자 전수검사

뉴스1 제공 2021.04.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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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발 코로나 비상, 대전시 8~18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은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뉴스1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은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최근 대전 동구 학원을 매개로 학교와 학원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이와 함께 대전 동구 가양동 보습학원과 교습소 14곳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집합금지를 내리고, 동구지역 학원 교습소 종사자 전원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로 전파 차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최근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주일 동안 대전에서는 무려 1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학원, 학교 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61명에 이른다.

보습학원 강사 1명, 중고교생 42명, 고교 교사 1명, 중고생 가족·지인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설 교육감은 "학원을 매개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8일부터 3주간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3690곳에 대해 전수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시간, 인원 제한, 소독 , 환기 등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와 협력해 감염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입시·보습학원과 교습소 14곳에 대해 16일까지 집합금지와 가양동 소재 학원, 교습소에 대해 일제 방역소독을 요청했다"며 "동구지역 학원 교습소 종사자 전원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학교와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학원에서 동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대전지역 학교와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학원에서 동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학교 밀집도의 경우 2단계 격상에 따라 초·중학교는 3분의 1 원칙으로 등교하돼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초·중학교 중 600명 이하는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600~1000명 이하 규모의 학교는 안전조치 차원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이 가능하며,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10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과 같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3 매일 등교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

송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은 시와 합동으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역학조사 시 소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종센터 안전관리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 격상은 8~18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2단계 시행으로 8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또 학교 밀집도가 3분의 1로 제한되며, 학원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예배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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