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시는 7일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해 N차감염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같이 격상하기로 했다.
2단계 시행으로 8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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