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식당·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뉴스1 제공 2021.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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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비상…식당 포장은 허용
학교 밀집도 3분의1 제한, 학원도 오후 10시 종료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현재 1.5단계인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부터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된다.

대전시는 7일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해 N차감염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같이 격상하기로 했다.

2단계 시행으로 8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또 학교 밀집도가 3분의 1로 제한되며, 학원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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