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 속도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1.04.07 09:26
차바이오텍 (17,040원 ▼150 -0.87%)은 자회사 차바이오랩이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3가지 허가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3가지 허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세포처리시설 허가다.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이 시행된 뒤 3가지 허가를 모두 취득한 기업은 차바이오랩이 처음이다.
차바이오랩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뿐 아니라 배아줄기세포부터 면역세포까지 다양한 세포 원천기술을 보유한 차바이오텍과 함께 CDMO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먼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하던 회사는 첨생법 관련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 역시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김경은 차바이오랩 대표는 "첨생법 시행 이후 관련 허가 취득은 고객사가 수탁사를 선정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됐다"며 "차바이오랩이 관련 허가 3가지를 모두 취득한 것은 첨생법에서 요구하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시설과 우수한 품질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는 "차바이오랩의 허가 취득을 통해 현재 임상 개발 중인 항암면역세포치료제 'CBT101'과 퇴행성디스크 세포 치료제 'CordSTEM®-DD'의 상업화, 미국 마티카 바이오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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