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 한 40대…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4.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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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장동민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개그맨 장동민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2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9월17일까지 장동민의 원주 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외벽, 창문, 방충망과 차량 등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장동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설치를 권유했고,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이후에도 A씨는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계속했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돌이 날아온 방향, 거리 등을 분석했으며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를 국과수에 감식 의뢰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장동민은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괴한이 제 차에 또 돌을 던져서 차가 파손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집안 곳곳을 봤는데 마당에까지 돌이 날아왔고, 창문 금이 갔고 방충망도 찢어졌다"며 "정말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토로했었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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