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6일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재해피해 보상과 보험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을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보상을 위한 캣본드(재해채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재해보험 제도는 보험가입자 모집 기반이 취약하고 보험료가 실질적인 기후변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객관적인 리스크에 기반한 보험료율 산정체계가 아닌 과거 경험에 근거한 요율체계를 활용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와 정부 간의 수익과 비용 분담 방식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의 위험분산 수단으로 캣본드 도입을 주장했다. 캣본드는 자연재해 관련 보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FEMA(연방재난관리청)이 운영하는 NFIP(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을 통해 홍수보험을 제공한다. FEMA가 설계한 홍수보험 상품을 NFIP에 참여하는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연방정부(재무부)와 민간재보험사는 지급여력을 보강한다. 보험료수입, 민간재보험, 캣본드 발행 등으로 우선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 한도 내에서 재무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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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마지막으로 국가재보험의 지급능력 확충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재보험 시행주체를 기금형태의 단일주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관리 부처가 저마다 다른 재해보험을 통일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역할을 확대·개편하거나 별도의 국가재보험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손실뿐 아니라 수익을 공유하는 손익분담 방식을 확대하고 총 지급보험금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