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21일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본인를 비롯해 청구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참가인 입장인 장남 조현식 부회장과 차녀 조희원씨는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반면 조 이사장, 조현식 부회장, 조희원씨는 변호인 대리 출석이 가능해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 이사장측 관계자는 "심문일이 중요한 일정이긴 하지만 아직 직접 출석 여부를 확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가사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가사조사가 끝나면 병원을 통한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법원 출석을 통한 심문을 연다. 과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당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 과정에서도 이같은 수순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일각에서는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심문일정이 먼저 진행된 점을 들어 성년후견 결론이 예상보다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심문 이후 후견개시 여부 결정까지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첫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당장은 시일을 예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년후견 청구 관련 한 관계자는 "신체감정 후 재심문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며 "심문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히긴 했지만 6월까지 결론 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청구는 지난해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혐범 사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형태로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23.59%)을 넘겨준게 발단이 됐다. 이로 인해 조현범 사장의 지분율은 42.9%가 돼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 총합을 훨씬 웃돌게 됐다.
이후 장녀 조희경 이사장은 "(아버지가) 평소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을 해 자발적 의사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조 회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성년후견 심판 결과가 조 이사장 등 자녀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경영권을 잡은 조현범 사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년후견 개시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서 결정된 지분 매각은 되돌릴 수 없어 현 경영체제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