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6일 로이터,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6대2 의견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자바 API를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API는) 미리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 명령어 위계 구조"라면서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은 2016년 5월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역시 항소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2018년 3월 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라클 항소를 받아들였다.
결국 구글이 상고 신청을 했고,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이 뒤집히면서 구글이 승리했다. 10년간 이어진 장기 소송전의 막이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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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로 구글은 최대 200억~300억 달러(약 23조~3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첫 소송은 90억 달러였지만, 소송이 길어지며 손해배상 액이 늘어난 상황이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이 구글에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