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여섯번째)이 단체급식 일감을 개방한 대기업 CEO들과 기념촬영을 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삼성·LG 등 ‘일감 개방’ 동참
이날 8개 대기업은 관행을 벗어나 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수의계약 물량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돼 시장에 풀리게 된다.
현대차는 ‘기존 사업장’은 비조리 간편식 부문에서 경쟁입찰을 시범 실시하고, 연수원·기숙사·서비스센터 등 ‘신규 사업장’은 전면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CJ는 그룹 내 단체급식 물량의 65% 이상을 순차 개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실행 없는 선언’에 그치거나, 그룹 간 ‘나눠 먹기’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일감 개방 성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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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단체급식업에 종사하는 독립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각 그룹 직원은 맛있는 음식을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경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감 나누기야 말로 사회적 기여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초석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삼성웰스토리 사건 영향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3.30/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의 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2013년 설립한 회사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업계 1위로 성장했다. 현재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삼성물산 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3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5.55%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단체급식 일감 개방과 개별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삼성의 결정이 삼성웰스토리 사건과 관련한 ‘자진시정’으로 인정된다면, 향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할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자진시정을 한 경우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권순국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만약 사건화된 사안이 있을 경우 단순히 ‘일감개방을 해서 자진시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일감 개방의 폭, 선언, 실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자진시정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