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은 365일 추가할인"…에어부산, 상용고객 혜택 늘린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21.04.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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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은 365일 추가할인"…에어부산, 상용고객 혜택 늘린다


에어부산 (2,660원 ▲10 +0.38%)이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의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5일 에어부산은 기업우대 프로그램의 할인 및 혜택을 확대개편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 2만3000개 기업, 7만6000여명의 소속 임직원이 가입된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에게 내륙노선(김포-부산, 김포-울산) 탑승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출장비 절감 및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혜택으로 활용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



이번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기업우대 회원들은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에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타도 탑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 ‘고정할인제’에서 '추가할인제'로 변경해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 항공권에도 할인 혜택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용 횟수에 따른 등급도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이고 등급별 혜택을 차등했다. 이용 실적 상위 3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은 추가 할인 10% 혜택을 제공받는다. 31위~90위인 6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은 5%, 그외 기업 및 단체에게 주는 ‘WELCOME’ 등급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상위 2개 등급 회원 고객의 경우 항공편 예약 변경 시 여정 변경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뿐 아니라 공항 현장에서 여정 변경을 해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예약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 하는 이른 바 ‘노쇼' 고객은 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예약 부도위약금(1만5000원)을 내야 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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