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최대 10만원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1.04.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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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514명, 해외유입 29명으로 닷새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2021.4.4/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514명, 해외유입 29명으로 닷새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2021.4.4/뉴스1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과 카페 이외 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던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날부터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기본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다. 기존에 시설별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해 오던 방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33개 시설에 일괄 적용한다.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수칙 적용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21개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내 허용 구역 이외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ㄷ'자 칸막이 있으면 섭취 가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스포츠 경기장(관람) △이·미용업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21개다.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가 힘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으로 작성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수기 명부 작성 때 휴대전화 번호 유출이 걱정된다면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사용자·이용자,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도 마련해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기본이 되는 핵심 방역수칙은 사업주는 이용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이며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다.

시설별로 유흥시설 등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종교시설은 큰소리로 기도 암송하거나 성가대·식사·모임 금지, 식당·카페를 제외한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 시 함성·응원 금지 등이 핵심 방역수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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