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학폭' 논란 재점화…동창 "피해자 주장 친구, 의아하다"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1.04.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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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사진제공=채널A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이가흔/사진제공=채널A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하트시그널3' '프렌즈'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가흔의 학교 폭력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그의 초등학교 동창 A씨가 이가흔의 학창시절에 대해 언급했다.

이가흔의 초등학교 동창이라 밝힌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가흔 친구다. 초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사이일뿐더러 현재까지도 정말 자주 연락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히며, 동창회에 참석한 이가흔의 사진을 올렸다.



A씨는 "'학폭'이라는 기사가 처음 떴을 때 탄원서는 물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 댓글도 달았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시절, 저와 가흔이, 그리고 학폭 피해자라 주장하는 친구는 매우 친했던 사이였다"고 했다.

그는 피해 주장 친구에 대해 "공부도 잘하고 자기주장도 강했지만 태권도도 잘하고 유연하고 매일 점심시간에 공기놀이나 림보, 이어달리기를 같이했던 기억이 난다"고 학창시절을 회상했다.



이어 "솔직히 제가 몇 반이고, 그때 반장이 누구였고 이런 거는 생각이 잘 안 난다. 워낙 어릴 때니까 놀았던 기억뿐이다"면서도 "그래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그 친구는 매우 활발했고, 점심시간에 양송이 크림스프에 밥을 말아먹는 특이하고 재밌는 친구였던 기억은 아주 확실하게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가흔이는 그 친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활발했고, 달리기 마지막 주자에 늘 인기 많은 털털한 멋진 친구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기억에는 셋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친구들과도 잘 지냈던 기억뿐이라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 친구가 정말 궁금하고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피해자라면 SNS 친구 신청은 왜 먼저 하며, 20살이 넘어서 서로 생일 축하 인사는 왜 했으며, 동창회에 나와서 왜 서로 웃으며 안부를 묻고 재밌게 지냈는지, 그땐 아무 말이 왜 없었는지 하는 의아함 뿐"이라고 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그 친구는 가흔이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사진에서는 저렇게 기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연락해서 오해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한 사람을 망치려는 행위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학폭 문제로 떠들썩했을 때 피해자라 주장하는 그 친구의 카톡 프사(프로필 사진)를 계속해서 눌러봤다. '연락을 해볼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하는 마음에. 모든 행동에 신중해야 하는 걸 알기에 가흔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까 그 친구에게 실제로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아무튼 가흔이가 이런 제 진심이 담긴 글을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가흔을 향해 "가흔아 힘내고 조만간 보자"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응원했다.

한편 이가흔은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이 의혹을 제기한 B씨를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지난 3일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YK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폭 시기가 10여년 전이라서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 진술만으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다만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년 간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글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피고소인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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