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보는 앞에서 지워" 불만족 리뷰 달자 집 찾아온 족발집 사장님

머니투데이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2021.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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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음식점의 미흡한 서비스에 실망해 솔직한 리뷰를 남겼다가 해당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자취생 A씨는 얼마 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족발을 주문했습니다. 예상 배달 시간은 40분이었지만 예상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음식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족발이 도착한 건 2시간이 지나서였는데요.

한참 늦게 배달온 음식은 상태도 이상했습니다. 반찬 뚜껑은 다 열려 쏟아져있었고 한번 뜯었다가 다시 닫은 흔적마저 보였습니다.



한참이나 늦은 배달시간과 한눈에 봐도 어수선한 음식 상태, A씨는 다른 집에 한번 배달갔던 음식이 자신에게 다시 배달된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족발집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앱 리뷰란에 사진과 함께 이 상황을 적어 올렸습니다.

며칠 후 A씨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족발집 사장이 집으로 직접 찾아온 겁니다. 사장은 "리뷰를 그 따위로 올리면 장사를 말아먹으라는 거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A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장은 "시끄럽다. 환불해줄 테니 당장 리뷰를 지우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겁에 질린 A씨는 결국 사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리뷰를 지웠습니다. 사장은 리뷰를 지운 것을 확인하고서야 돌아갔는데요.

◇배달 아닌 목적으로 주소 사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음식 주문 시 고객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때의 개인정보 사용 목적은 주문한 음식을 무사히 배달받는 데에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음식 배달을 마치면 고객의 주소를 자체적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업체가 고객 정보 삭제를 깜빡하는 일을 막고자 일부 배달 앱은 주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지우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봐 족발집 사장은 처음부터 A씨에게 리뷰 삭제를 요구할 목적으로 주문자 정보가 삭제되기 전 주소를 미리 적어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곤 그 정보를 이용해 A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배달 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배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음식 배달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문 며칠 후 A씨의 집에 찾아갔다는 건 당연히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겁니다.

지난 2018년 한 주문자가 음식점에 대한 불만사항을 배달 앱 리뷰로 남기자 음식점 점주가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댓글로 공개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주문자가 이같은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자 배달앱 회사는 해당 매장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동시에 점주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리뷰 지워" 협박일까?

A씨는 족발집 사장의 강압적 태도가 너무 무서워 손까지 떨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따졌다간 정말 때리기라도 할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협박죄나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포심은 제3자 등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실제 대상자가 공포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에 따라 협박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죠.



강요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형법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돼야 합니다. 따라서 족발집 사장이 리뷰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발언이 어떤 태도로 행해졌는지 그 제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법률판] "보는 앞에서 지워" 불만족 리뷰 달자 집 찾아온 족발집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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