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동화면세점 주식 소송전' 2심서는 호텔신라에 승소

뉴스1 제공 2021.04.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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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호텔신라에 788억원 지급하라"
2심 "주식 매매계약 명백"…판결 뒤집어

동화면세점 전경 © News1 황기선 기자동화면세점 전경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동화면세점 담보주식을 둘러싼 호텔신라와의 소송전에서 1심에서 고개를 숙였던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2심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호텔신라가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5월 자신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600억원)를 호텔신라에 매각했다. 당시 3년 후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지분을 매도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풋옵션(매도청구권) 계약을 체결했고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호텔신라가 가져가도록 계약했다.



이후 김 회장은 상황이 어려워 채무 변제 대신 계약에 따라 풋옵션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넘기겠다고 했고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겠다고 맞섰다. 호텔신라는 2017년 7월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78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인 호텔신라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계약 문언에 의하면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의 매도청구에 불응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고는 이에 따른 제재로 담보로 맡긴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며 "피고가 담보 주식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피고에 대해 매입의무 이행 청구 등과 같이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한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지분에 상응해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금대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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