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전경 © News1 황기선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호텔신라가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 회장은 상황이 어려워 채무 변제 대신 계약에 따라 풋옵션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넘기겠다고 했고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겠다고 맞섰다. 호텔신라는 2017년 7월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계약 문언에 의하면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의 매도청구에 불응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고는 이에 따른 제재로 담보로 맡긴 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며 "피고가 담보 주식을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피고에 대해 매입의무 이행 청구 등과 같이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한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지분에 상응해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금대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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