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첫 공판 열려…한전 직원들 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21.04.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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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일 오후 7시17분쯤 발생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불.(자료사진)© News1지난 2019년 4일 오후 7시17분쯤 발생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불.(자료사진)© News1


(속초=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고성?속초지역의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직원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심리로 1일 열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씨 등 7명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산불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전기불꽃)로 시작됐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며, 공소사실 중 전신주와 전선의 설치상 하자 존재가 명확치 않다. 또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설령 위반을 했더라도 산불 발화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 등은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 등의 하자를 방치한 과실로, 2019년 4월4일 고성지역 화재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전기불꽃)가 인근 나무 등에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진 고성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산불로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21㏊가 불에 타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화재지역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총 1753억원 상당이나 업무상실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재산 피해액은 89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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