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일 오후 7시17분쯤 발생한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불.(자료사진)© News1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산불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전기불꽃)로 시작됐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며, 공소사실 중 전신주와 전선의 설치상 하자 존재가 명확치 않다. 또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설령 위반을 했더라도 산불 발화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산불로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21㏊가 불에 타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화재지역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총 1753억원 상당이나 업무상실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재산 피해액은 899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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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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