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청순한 외모에 굵은 허벅지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 허벅지를 찍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카메라 화각이나 촬영 각도, 거리를 볼 때 허벅지가 아닌 전신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옷도 신체에 밀착되지 않았고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부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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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결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한 남성을 폭행한 건과 PC방에서 직원의 손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 미수 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