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했다.
이어 "라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양형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4일 최후진술에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청렴과 비밀준수 의무를 놓치고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김 전 회장의 관계에 따른 개인적 형태의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부디 이 사건 본질을 잘 파악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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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추징금 3667만여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