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공직자는 8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명에 대해 '취업제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출신별로 국토부 고위공직자 1명,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 1명, 검찰청 검사 1명, 국방부 육군준장 1명이다.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불승인은 9개로 구성된 취업승인의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개별 공직자의 구체적인 취업불승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인의 이력과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기관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동해산업연구원장으로 가려던 경상북도 출신 지방3급 공직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으로 취업하려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4급 공직자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한국동서발전 사장직을 노리는 전 관세청 정무직에 대해선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해당 공직자는 김영문 전 관세청장으로 추정된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한국표준협회장 자리의 취업심사를 요청한 산업통산자원부 출신 고위공직자는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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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1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