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I/사진제공=금융위
다만 이들과 함께 심사를 중단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선 심사 재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에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심사를 통해 이들에게 마이데이터 허가를 내주더라도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중단 등이 가능한 '조건부 허가'를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들 4곳과 함께 심사가 중단된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선 계속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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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현재 2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제재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4월부터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4월23일까지 허가심사 서류를 제출 받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4월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