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현안위원 15명 중 1명에 대해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14명의 위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동수로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제로 고 이건희 명예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 이 회장의 장모인 고 김혜성 여사 등은 원불교 신자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부회장의 경우 무교로 전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모 종교를 이유로 재판에서 기피신청을 한다면 판사들이 어이없어 할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는 수사심의위 의결인데 검찰이 지나치게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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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수(8명)가 안 되는 7명만 찬성했으므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