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고로 조업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000억원에서 36조3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1조원)의 10.1~50.3%에 달하는 규모이다.
자료 출처: 자료: 세계은행,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환경부,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 중 탄소세율이 높은 나라는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119달러/tCO2eq), 스위스(99달러/tCO2eq), 핀란드(58~68달러/tCO2eq) 등이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 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7조 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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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처(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기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KT, SK텔레콤, 롯데케미칼)를 제외하면 이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39.0%, 117.0%, 195.0%까지 상승해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달했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조8000억원△철강 4조1000억원 △석유화학 2조1000억원 △시멘트 1조4000억원 △정유 1조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하는 탄소세만 7조3000억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000억원인 반면, 두 회사 영업이익 합계는 4조2000억원으로 영업이익과 비교한 탄소세액의 비중이 88.9%에 달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유 실장은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