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출 규제 완화 공언한 與..."장기 1주택자도 포함"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김하늬 기자 2021.03.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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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0/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0/뉴스1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이주 수요가 있는 1주택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년 이상 장기거주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시행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장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재보다 10~15%포인트(p) 늘어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당정청협의를 열고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장기거주한 1주택자도 포함한다. 검토안은 장기(7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다주택 보유 기록이 없는 1주택자다. 이들이 이주를 위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담보인정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10%포인트(p) 상향해 주는게 골자다. 단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7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생애주기에 맞게 주거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결혼 후 출산을 바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7년 후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넓은 평수로 이주해야 할 수요가 생겼지만 대출규제에 막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장기무주택자도 LTV·DTI 한도도 10~15%p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무주택 기간은 5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와 DTI 한도는 현재 시세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구에서 50%다.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9억원까지는 40%,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무주택자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금도 LTV·DTI를 10%p 가산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대출한도를 적용받는 주택실거래가 기준을 6억원(조정대상지구는 5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소득이 일정수준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출규제를 적용받으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주택구입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최근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당정은 정책 대상자의 구체적인 통계와 최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대출 규모에 관한 데이터 등을 관련 부처가 추출해 추가 논의 후 확정키로 했다. 6월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세 중과 이후 부동산시장 추이를 살펴가며 시행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 시장상황과 가계부채 상황을 지켜보며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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