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사장님들, 전기료 반값 할인도 챙기세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1.03.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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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수도권 지역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50% 깎아준다.



한국전력 (22,000원 ▼100 -0.45%)공사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올 1월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만5000개) 또는 영업제한(96만6000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규모별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향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월평균 9만6000원,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5만8000원을 할인한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이를 별도로 안내키로 했다. 집합상가에 입주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함께 납부하는 경우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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