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이 출시된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9.9.2/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7월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데 따라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햇살론17 금리를 2%P(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대상이다. 가입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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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이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3년, 5년만기 대출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각각 2.5%P, 1%P씩 인하해주는데, 이 금리인하폭을 0.5%P씩 늘렸다. 예컨대 3년 만기대출을 성실상환할 경우 금리는 15.9%→12.9%→9.9%로 낮아진다. 5년 만기대출은 15.9%→14.4%→12.9%→11.4%→9.9%가 적용된다.
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Youth)' 공급 규모도 당토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이용자에 한해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연 20% 이하로 바꿔주는 '안전망대출Ⅱ'을 3000억원 한도로 2022년까지 공급한다.
7월7일 이전에 연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태로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햇살론과 마찬가지로 연소득 3500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 고객 특성에 따라 17%~19%로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CSS 평가상 A등급 이상은 17%, B등급 이하는 19%의 금리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