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하루간 시행

뉴스1 제공 2021.03.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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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경남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 관련 실천 포스터.(경남도 제공)2021.3.30.© 뉴스1경남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 관련 실천 포스터.(경남도 제공)2021.3.30.©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도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됨에 따른 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대기정체에 따라 전날인 29일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이날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창원·진주·김해·양산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곳 및 건설공사장 1711개소에 대한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및 건설공사장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에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돼 석탄발전 운영이 감축 시행된다.

이 외에도 도심지 도로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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