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미세먼지 관련 실천 포스터.(경남도 제공)2021.3.30.© 뉴스1
이는 도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됨에 따른 조치다.
대기정체에 따라 전날인 29일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이날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곳 및 건설공사장 1711개소에 대한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및 건설공사장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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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화력발전소에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돼 석탄발전 운영이 감축 시행된다.
이 외에도 도심지 도로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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