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4일 오후 11시35분경 인천시 동구 같은 직장 동료인 B씨(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수법으로 B씨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같은 직장 후배인 B씨를 짝사랑 해오던 중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갔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