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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총 1544건·235억원 규모다.
피해 유형을 보면 대부분 대출빙자형이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474건의 86.6%에 달하는 406건(72억4000만원)이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23)의 경우 지난 1월 전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대환대출은 불법이라 일단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바꿔 총 12명으로부터 3억9394만원의 현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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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24) 역시 이달 초 불특정 다수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속은 7명으로부터 총 1억7000여 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 발생 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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