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이스피싱 피해액 3년간 235억원…대부분 '대출빙자'

뉴스1 제공 2021.03.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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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사칭해 저금리·고한도 대출로 소비자 현혹
경찰 "코로나 불황 노려 잇단 범행"…적극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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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총 1544건·235억원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05건·55억원, 2019년 565건·95억원, 지난해 474건·85억원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대부분 대출빙자형이다.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나 높은 한도로 대출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이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474건의 86.6%에 달하는 406건(72억4000만원)이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23)의 경우 지난 1월 전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대환대출은 불법이라 일단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을 바꿔 총 12명으로부터 3억9394만원의 현금을 가로챘다.


B씨(24) 역시 이달 초 불특정 다수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에 속은 7명으로부터 총 1억7000여 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 발생 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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