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최근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편의점·식품 업계에서는 이색 협업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보시자원이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2019)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콜릿 등의 경우 어린이들에 혼란이나 오해를 줄 수 있고 식품에 대해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어 업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생활화학제품 관련 식품 표시·광고 금지 조치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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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더 주의를 기울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제정되면 성실히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 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색 협업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많았다"며 "생활화학제품과 협업해 만든 식품이라도 상품 특성상 오인 가능성이 없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을 위해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