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PMI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까지는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을 시작한다.
통합항공사는 2024년 출범이 목표다. 그 전까지는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 안에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대한항공(자회사)이 아시아나(손자회사)를 편입한 뒤 2년 내인 2024년까지 합병할 경우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고속의 상황은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금호리조트 매각 작업은 진행 중이다.